렌트카 보험안내
- 모든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- 보상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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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종류 |
내용 |
보상한도 |
고객부담금 |
대인 |
인명피해사고 |
무제한 |
면책금 50만원(인당) |
대물 |
차량 및 물건피해사고 |
2,000만원 |
면책금 30만원(건당) |
자손 |
운전자 인명피해사고 |
1,500만원 |
면책금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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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손해면책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
-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바랍니다.
- 만 21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.(전연령차량으로 이용바랍니다)
※ 교통법규
-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※ 계약연장
-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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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면책 제도
-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-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의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.
- 일반면책 : 사고시 수리비의 20%(면책금 최저100,000원, 최대500,000원)와 휴차보상료(1일 대여요금의 50%X수리기간) 부담
※ 사고 즉시 당사 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보험적용 불가 ※
- 고급면책 : 보상한도 내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 금액 없음(차대차 사고건)
단독 및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면책금 100,000원 발생
※ 사고 즉시 당사 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보험적용 불가
(고급면책은 차량에 따라 만 22세이상 or 26세이상, 운전면허 경력 1년 이상인 경우만 가입가능 / 예약 진행 시 설명란에 나이 확인 바랍니다. )
- 슈퍼자차(일부차종만 한시 적용) : 보상한도는 무제한 / 면책금 없음/ 휠, 타이어 보험 적용
※ 단독사고 및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보험적용불가 ※
※ 사고 즉시 당사 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보험적용 불가 ※
- 차량손해면책A 보상한도 :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3,000,000원 / 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2,000,000원 한도(한도 외 금액은 본인부담.)
- 차량손해면책B 보상한도 :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6,000,000원 / 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4,000,000원 한도(한도 외 금액은 본인부담.)
- 고급면책 포함 상품인경우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한도 3,000,000원
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한도 2,000,000원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- 사고 즉시 본사로 보고하지 않은 사고 건 및 사고 사진 미 제출 사고시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 운전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 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사고
-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-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
- 1사고 1건 초과 사고
- 우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.
- 단독 및 가해자 불명 사고 ( 차대차 사고건만 면책 처리 가능 )
-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, 사고견인, 현장출동(배터리방전,키분실 등)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(고객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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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합니다.
- 신호 및 지시 위반
- 중앙선침범, 불법유턴
-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- 횡단보도사고
- 무면허운전
- 음주운전
-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-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-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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